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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계정과목관련,, 답변 만족도
wlsdk10***   2016-11-16 오전 11:2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0
A라는 개인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여기가 공장을 신축했거든요,,



그런데 공장신축을 건설회사 한곳에 맡겨 그 건설회사에서 준공일 이전으로 세금계산서를 5억정도 받았는데요,,그래서 건설중인자산으로 넣었다가 건물로 대체했어요,,



그런데 준공일이 한달지나고 그 건설회사가 아닌



B업체에서 창호공사 1,800,000원짜리랑



C업체에서 가스미터기 2,000,000원



C업체에서 4필지에대한 개발비용산정용역 2,000,000원 이렇게 받았는데요,,



둘다 건물들어가 될거 같기도 하고



창호공사, 가스미터기는 시설장치로 넣어도 될거 같기도하고 개발비용산정용역은 지급수수료 넣어도 될거같거든요,,



이럴때 어찌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7 오전 5: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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