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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류수정이익 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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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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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오전 9:02: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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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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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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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분개때 법인세등/ 미지급세금 설정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올해 미지급세금/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분개를 적용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세 조정시 소득처분을 해줘야하는데...
조정서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부분에서
과목 :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금액 : 1,000,000원
처분 : 기타(잉여금증감)
으로 설정하면 되나요?
2.그리고 미지급세금을 과소하게 계상해서
올해 미지급세금/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로 분개처리했는데요,,
조정서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부분에
과목 :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금액 : 1,000,000원
처분 : 기타사외유출
이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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