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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이익 조정,, 답변 만족도
wlsdk10***   2016-11-16 오전 9:02: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9
1. 작년 분개때 법인세등/ 미지급세금 설정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올해 미지급세금/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분개를 적용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세 조정시 소득처분을 해줘야하는데...





조정서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부분에서



과목  :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금액  :  1,000,000원

처분  :  기타(잉여금증감)



으로 설정하면 되나요?









2.그리고 미지급세금을 과소하게 계상해서



올해 미지급세금/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로 분개처리했는데요,,



조정서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부분에



과목  :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금액  :  1,000,000원

처분  :  기타사외유출



이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17 오전 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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