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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시 고정자산 답변 만족도
tweetyh***   2016-11-15 오후 3:3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4
2015년 2월 15일날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개인사업자)



3,4,5월에 비품과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고정자산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11월 30일날 폐업예정인데.. 간주공급으로 해당되서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2016년 12월 31일날 폐업하면 과세기간이 4로 계산되어 부가세랑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차량을 2015년 결산하면서 12월 31일자로 55만원 현금으로 잡아놓은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주공급으로 봐야 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6-11-16 오후 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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