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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이전 답변 만족도
jkr1***   2016-11-15 오후 1:5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0
국가과제에 참여중이며 올해 안으로 대학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과제 참여중인 작년, 제작년에 계약기술에 대한 실시권의 대가로 기술료를 선납하였고 선급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술이전계약이 완료되고 난 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그동안 납부한 기술료가 200원이라고 하고 계약체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대가가 100원일 경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다른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무형자산(특허권) 300원 / 선급금 200원

                         보통예금 100원





 
 
 
전문가 답변 2016-11-16 오전 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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