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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ts***   2016-11-15 오후 12:5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출연금 및 기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연구과제도 진행하고 자산 취득도 하였습니다







정부출연금 및 기타 국가보조금으로 기계장치 취득 시



(질문1)보통예금 10 / 국고보조금 10



국고보조금 10 / 기계장치국고보조금 10







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만큼(0.2라고고 가정)



감가상각비         0.2 / 감가상각누계액 0.2



기계장치국고보조금 0.2 / 감가상각비 0.2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위 분개의 연결 세무조정)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0 (유보)-->자산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0.2 (-유보)->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렇게 하여 유보조정명세서에 표시해서 차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인가요?  



찾아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또 글들을 읽다보니 잘못된 건가 해서요....







[답변] 제시한 분개내용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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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답변 받았는데 분개말고 세무조정이 적절한 지 궁금합니다

국고보조금 만큼의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시키는 세무조정이

적절한지요 .... 답변의 제시한 분개내용은 적절하다고만 되어 있어서 재질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6 오전 6: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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