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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차량을 직원에게 매각시 회계처리 문의 합니다. 답변 만족도
bh99***   2016-11-15 오전 10:2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2
현재 당사(법인)는 장기렌트카를 이용중에 있으며 12월 계약기간만료시 이 차량을 당사가 인수하고자 합니다.

당사가 인수를 한뒤 한직원에게 그 차량을 바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당사가 인수할시 드는 취등록세 및 제반비용(자동차보험료등)의 모든 비용은 직원에게 받을 예정입니다.



당사가 인수할 시점에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수령하고 고정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를 한뒤

고정자산처분으로 다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수금액 그대로 넘길 예정이라 처분손실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바로 인수한뒤 매각을 진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감가상각취득명세서도 작성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각시 직원에게 주민등록분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6 오전 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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