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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반환 답변 만족도
jkr1***   2016-11-14 오후 2:1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4
2015년 10월부터 확정기여형에 가입해서 매달 납입중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부사장님께서 임원으로 전환되면서 부사장님만 가입해지하고

그동안 납입했던 연금불입액이 퇴직연금계좌로 반환되었습니다. 반환된 금액은 회사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퇴직연금계좌에 계속 남아서 운용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납입한 퇴직연금불입액은 이미 작년 비용으로 처리되고 마감되었는데,

이제와서 보통예금xxx/퇴직급여xxx 이런 분개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차피 회사자산으로 퇴직연금계좌에 남아있으므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16-11-14 오후 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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