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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의 입금시 분개여부 답변 만족도
wjh***   2016-11-14 오전 11:0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2


국민주택규모이하 분양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자들이 한꺼번에 10%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일자와 계약서 체결일



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구요



예를들면  계약체결일이  11/2일인데 계약금의 입금은

  

계약금이 20,000,000원인경우  11/1 5,000,000원  11/2 15,000,000원



11/1 보통예금 5,000,000 / 분양예수금 5,000,000



11/2 분양예수금 5,000,000   / 분양선수금 20,000,000



      보통예금 15,000,000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계약서 체결일이 11/1 인데 입금은 11/1 5,000,000원 11/2 15,00,000원



인 경우가 있습니다.



11/1 보통예금 5,000,000/ 분양선수금 5,000,000



계약체결일인 11/1 미입금된 15,000,000원 대해서는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분양미수금? /분양선수금













 
 
 
전문가 답변 2016-11-14 오후 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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