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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의 입금시 분개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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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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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오전 11:07: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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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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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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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분양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자들이 한꺼번에 10%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일자와 계약서 체결일
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구요
예를들면 계약체결일이 11/2일인데 계약금의 입금은
계약금이 20,000,000원인경우 11/1 5,000,000원 11/2 15,000,000원
11/1 보통예금 5,000,000 / 분양예수금 5,000,000
11/2 분양예수금 5,000,000 / 분양선수금 20,000,000
보통예금 15,000,000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계약서 체결일이 11/1 인데 입금은 11/1 5,000,000원 11/2 15,00,000원
인 경우가 있습니다.
11/1 보통예금 5,000,000/ 분양선수금 5,000,000
계약체결일인 11/1 미입금된 15,000,000원 대해서는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분양미수금? /분양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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