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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 외화지급시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toto***   2016-11-14 오전 11:0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외에서 활동중인 컨설턴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로 용역료를 송금해야합니다.

해외에서 사업활동은 하지만 국내 거주자로 확인되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를 할때 적용환율은 1) 송금일 기준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2)송금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관련 법조항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4 오후 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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