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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예치금 답변 만족도
sejin***   2016-11-11 오후 5:2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5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납부시

퇴직보험예치금으로 해서 자산으로 남겨 놓고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보험회사에서 불입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당 법인에서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납입 금액에대해서

퇴직소득원천징수를 해야되는지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 대상인가요?



보험회사에서는 이자가 포함되어 지급되고

당법인에서는 매월불입액으로 자산에 등록되어 있는데요



보험회사의 이자포함금액으로 지급할지

당법인에서 매월불입한 금액으로 원천징수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2 오후 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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