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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huv1***   2016-11-11 오후 4:19: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7




  

전문가 답변  2016-11-10 오후 7:32:00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연구개발비에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 인데  첨부한 파일처럼  이번10월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설립되면  장부할 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이 인정서를 받을때  연구원으로  세사람을 등록 했다고 하는데  이사람들을 별도로 장부상에나타내 줘야 하나요?



법인결산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뭘 어떻게 정리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어려운것 같아요  



[답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경우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하여 따로 장부에 기재할 내용은 없습니다.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올해10월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기에 올해는 딱히 경비로 지출된게 없고 굳이



   있다면  연구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급여부분만 연구개발비로 계정과목 등록하는건가요?



   이사람들도 올해는 연구한것도 없는데  연구원이긴 하지만 연구활동한개 없으면 연구개발



   비로  경비처리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  특허권에 대해서도 여쭤 봤었는데  2016년도에 발생된게 아니라 2015년도부터 특허권을

  

   등록하기위해 경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2015년에는 지급수수료로 모두



   경비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2016년도에 와서야  특허권등록 작업이었다는걸 알았는데



   이걸 무형자산으로 설정안하고 그냥 경비로 모두 처리해도 되나요?



#  해외법인을 설립하기위해  갑,을,병 회사가 협력 하여 "공동추진협약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한후 10월에 일부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어떤식으로  투자금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에서 돈이 나갔으니 계정과목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까요?



   선급금도 아닌것 같고 가지급금도 아닌것 같고 대여금도 아니고  해외투자비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  



 
 
 
전문가 답변 2016-11-12 오후 1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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