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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수익과 기장 답변 만족도
1982m***   2016-11-11 오전 11:4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1.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상가건물을 임대주고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장부상 자산으로 잡을 금액은(토지가액알수없음)



   등기부상에 거래가액으로 보면 될까요?









2.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2)작성할때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해낼때



   취득가액을 안다면 (가) 모르면 (나) (다) 순으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건설비상당액은 토지가액을 뺀 다고 하는데 위의 1번처럼



   집합건물일경우 토지가액을 알수없다면요?









3. 임대보증금 운용수익은 실제 금융권에서의 이자수익이 있을때 작성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12 오후 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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