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한 경우 답변 만족도
econ***   2016-11-11 오전 10:5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62
2015년도에 직원 10명 전부 DC형 퇴직연금 가입했다가

2016년도에 직원중 2명을 중간에 DC형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퇴직연금 가입한 은행에서 퇴직연금 해지한 금액을 (직원2명분) 돌려받았습니다



A 직원 퇴사일 2016.1/11 / 퇴직연금 해지 : 2016.04.04

B 직원 퇴사일 2016.05.20 / 퇴직연금 해지 : 2016.05.23

그리고 회사에서 다시 직원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을 했습니다



A 직원 퇴직연금 해지전 불입한 금액 1,250,000

그런데 해지후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3,569,000



B 직원 퇴직연금 해지전 불입한 금액 1,738,000

그런데 해지후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4,317,000





이런경우 세무처리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불입한 금액은 그대로 경비로 처리하고

해지후 다시 은행으로 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로 세무서에 신고 하고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6-11-12 오후 2:57: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