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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한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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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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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오전 10:54: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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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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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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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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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직원 10명 전부 DC형 퇴직연금 가입했다가
2016년도에 직원중 2명을 중간에 DC형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퇴직연금 가입한 은행에서 퇴직연금 해지한 금액을 (직원2명분) 돌려받았습니다
A 직원 퇴사일 2016.1/11 / 퇴직연금 해지 : 2016.04.04
B 직원 퇴사일 2016.05.20 / 퇴직연금 해지 : 2016.05.23
그리고 회사에서 다시 직원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을 했습니다
A 직원 퇴직연금 해지전 불입한 금액 1,250,000
그런데 해지후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3,569,000
B 직원 퇴직연금 해지전 불입한 금액 1,738,000
그런데 해지후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4,317,000
이런경우 세무처리및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불입한 금액은 그대로 경비로 처리하고
해지후 다시 은행으로 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급여로 세무서에 신고 하고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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