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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답변 만족도
zeroa***   2016-11-10 오후 2:46: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4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토목공사라도 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건설업(무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되는 업종코드를 451200으로 신고가 되었을때..



성실신고확인사업자 기준금액이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20억인지 ..  10억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0 오후 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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