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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무) 답변 만족도
zeroa***   2016-11-10 오후 2:0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건설업에 대한 면허는 없습니다.



면허가 없는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1억이상 공사를 해도 무방한가요?



만약에 계속 1억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건 뭔가요?



과태료등이 있는건지.. 세법적으로 문제되는게 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0 오후 9: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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