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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이자가 있는 대여금 답변 만족도
lhkk***   2016-11-10 오전 11:1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7
1)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업과 관연없는 대여금을 대여 하였습니다.



상환시 7%로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3개월 단기 대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상환을 하지 않아 법인결산시 대표자의 대여금은(가지급금계정 사용)



가중평균이자율로 계산하여 미수수익으로 장부상 반영을 하였고. 별도로 대여금은(장기대여



금 계정사용)7%의 이자로 미수수익으로 장부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에 일단 대표자가 대표자 미수수익과 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의 이자를 법인회사로



상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여금이 회수될때까지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 만약 대여금이 회수될때  대표자가 입금시킨 이자까지 한꺼번에 원금과 같이 받았을경우에는 이 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2016년  2월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개인) 대여금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7%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를 해주었는데



2016년 6월에 원금 일부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같이 법인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입금된 이자를 그냥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 아니면, 25%의



세율을적용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징수의무자-법인 . 소득자-법인 이렇게 신고를 하고



고지서의 납부의무자도 법인으로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3)대여금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무이자로 장기 대여(사업과관련없는대여)해줄경우에



도 무조건 법인이 해당되는 가중평균이나.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을 해서 다음년도에



입금을 시키야 되는지? 그려면 입금만 시키면 되는지? 대여금 상환시 한꺼번에 25%세율을 적용해서 세금도 납부하고 지급조서도 제출해야하는지?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6-11-11 오전 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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