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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금 이자 재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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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j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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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오전 10:54: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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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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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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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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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이 입금됐고 반환했습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발생하였고, 그 이자를 업체에 돌려줬습니다.
이때, 이자 회계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이자수익
차) 보통예금 1,000 대)이자수익 1,100
차) 선납세금 100
저희 이자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에 아예 반영을 안하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명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차) 선납세금 100 대) 이자수익 100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이자수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1000
이자소득세 250
보통예금 750 / 이자수익 1000
선납세금 250
-> 아뇨아뇨 이 답변 말고요..
제가 예시로 이미 분개 작성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이자수익
차) 보통예금 1,000 대)이자수익 1,100
차) 선납세금 100
제가 궁금한 것은 저 보통예금 1,000원이 저희께 아니라는 거죠..
원천징수는 저희 회사명의로 되어있지만,
1,000원은 업체로 돌려줬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분개를 하는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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