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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건(구두티켓,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시 복리 후생비로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재 되는지요? 답변 만족도 -
parkm***   2004-09-17 오후 1:4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12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절에 직원들을 위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였습니다.물론 직원들에게 주었다는 증빙자료로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재되는 지요?

접대비에 관련된것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재되는 것은 알겠는데 복리 후생비로 처리 하여도 불공재가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4-09-17 오후 6: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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