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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여부 답변 만족도
econ***   2016-11-09 오후 4:0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5






개인사업장이며 2016.04.30 일에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2016년 7월에 새로 개업했습니다.

(대표자 동일)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 천만원 발생했었다면





11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을 납부해야 하나요?





6.30일 이전 폐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7월에 재 개업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0 오후 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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