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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이행신고서 작성시 답변 만족도
kwon9***   2016-11-09 오후 3:03: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6월에 회사가 폐업을 해서 7월에 급여신고서 중도퇴사까지 작성되서 신고 가 들어갔습니다



질문1. 법인전환업체였는데, 퇴직을 관련 문제로 , 퇴직금을 미지급으로 설정해서 개인기업으로 할지, 직원을 넘겨서 법인으로 할지 고심끝에. 개인에서 퇴사후 법인으로 가는걸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근로원천영수증(지급조서) 제출을 개인으로 하려면 현재 가산세가 몇프로 적용이 되나요?



질문2. (2개월안에 제출안한건 법인세서 연말정산을 하면 ? 제출의무가 없다고 여서 였는데 맞나요?



질문3 퇴직금도 현재 지급하려고 한다면 아닌데. 이런경우 원천이행사황신고서를 제출기한이 6월귀속 11월지급으로 하면 가산세가 몇프로 무엇무엇 물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10 오후 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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