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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자율 답변 만족도
ss1***   2016-11-09 오후 1:2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1




1. 당좌대출이자율 (4.6%)과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한번 적용하면 그이후 2개 사업년도 (연속 3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최초  다음해 다음해 다음해

[1안]  가중  당좌   당좌   당좌    당좌선택후 2개사업년도 적용했으므로 문제없음



[2안]  당좌  당좌   가중   가중    당좌선택후 3번째 사업년도 미적용으로 문제됨



[3안]  당좌  가중   가중   가중    당좌선택후 2번째 3번째사업년도 미적용으로 문제됨



[4안]  가중  가중   당좌   가중    당좌선택후 2번째 사업년도 미적용으로 문제됨





[질문] 위와 같이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



        가중을 택하였을때는 문제없고 당좌를 택하고 그이후 2개사업년도를 적용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가 되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16-11-11 오전 6: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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