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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funfun1***   2016-11-09 오전 11:10: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1
안녕하세요~~



원천세 수정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예)인건비 9,000,000원 / 용역기간 7/1 ~ 9/30  

  

   지급일 1차 5/10 300만원(신고 6/10 완료) 2차 7/10 300만원 3차 9/30 300만원



   위의 조건으로 계약서 체결.



   근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할 수 없어서 계약금 돌려 받음.



   이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6/10 신고분을  수정 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오늘 기준 11/10 신고 때 -300만원으로 해서 정기 원천신고를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10 오전 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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