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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환급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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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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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오전 10:02: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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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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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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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자로 폐업하는 사업장인데요
연말정산환급금에서 매월 원천세를 차감하다가 퇴사연말정산하면서 환급금이 생겼습니다
환급받으려고하니 환급신청서 및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신고납부현황, 지급명세서현황)
을 기재하라고 하는데 서식에 정확히 어떻게 기재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 아 래 >
1. 2015년 연말환급금 150,000
2. 1월 원천세 7,000
2월 원천세 2,000
5월 원천세 3,000
7월 원천세 3,000
10월 원천세 3,000
3. 10월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50,000
4. 최종 환급액 182,000원
신고서에 어떻게 기재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내일중에 원천세 신고해야되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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