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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도세와 개인양도세 답변 만족도
ss1***   2016-11-08 오후 6:0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1.  1년전에 법인설립시 사옥으로 사용코자  토지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토지 35억 건물 5억 계 40억



    그후 3년뒤에 토지가 55억이 되었고 건물은 그대로 5억 (가정)이라고 할경우



    [법인]



    1. 양도가액  60억    취득가액  40억   양도차액(법인 소득금액) 20억    



        법인세율 20% 4억 법인세



    2. 양도차액 16억을 배당으로 대표이사(지분 100%)가 가져갈려고 합니다



       16억 *41.8%(주민세포함이며 종합소득세합산처리) =  약 6억



  [법인일때 부담총세액 법인세 4억 + 6억 = 10억]



   [개인]



     토지가 개인으로 되어있다고 가정시



     양도차액 20억 * 양도세율(41.8%) = 약 8억



   [질문] 토지를 법인으로 소유하고 양도할때와 개인으로 사용하고 양도할경우



      약 2억의 법인세만큼 더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단,



     [1]개인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므로 법인에게 임대하게 되어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은행대출이자도 개인의 비용으로 되며



     [2] 법인은 대출이자도 비용으로 차감하지 못한다 등의 조건은 무시

 
 
 
전문가 답변 2016-11-09 오후 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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