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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업수당 답변 만족도
sejin***   2016-11-08 오후 4:2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4
엘리베이터 제작 회사 입니다.

당법인은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해외수출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해외현지인이 영업을 해서 계약을 성사 시킵니다.(해외현지인은 당회사의 직원아님)

당법인은 계약된건에 대해서 수출후 잔금이 입금이 되면 총금액의 7%의 수수료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영업을 담당한 해외 현지인에게 외화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당 회사에서는 "영업수당" 명목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음)



질의1) 손금인정이 되는지와 증빙으로 어떠한 자료를 수취하거나 비치해놔야 될지요?

질의2) 영업하는주체가 해외현지 개인일때와, 해외현지 사업자일때 수수료지급후 증빙자료는 무엇으로 보관해야될지요?

질의3) 영업수당을 지급해야될 사업자가 방글라데시에 있습니다. 사업자말로는 해외에서 외화입금이 안된다고 해서, 사업자 대표의 다른나라 외화통장을 계약서에 명시 했습니다. 계약은 사업자로 했고, 송금은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데 당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한데로 대표자에게 지급해도 될지요?



방글라데시는 해외에서 외화 입금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09 오후 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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