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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   2016-11-08 오후 4:0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7






전문가 답변  2016-11-0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대표자(법인)  





7년차 대표자1인 법인입니다.





잔액이 있긴하나 매출액이 고루지 못하여 급여책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구정비용(사적)으로 5백을 인출하여 갔습니다.



적의처리(좀 간단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달리 처리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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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하는거지요?... 그럼 2월에 출금하였으니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대표자로 급여라고 보기엔... 성과급이라 본다면 달라지는게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1-09 오후 1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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