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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매출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jh***   2016-11-08 오후 3:4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8
1. 3분기에 매출신고한 9월분 세금계산서 100,000/10,000 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후 11월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9월분(당초날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4분기에 매출누락분으로 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어떤 가산세가 해당되는지요?





2.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전송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합계표 누락이 있어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09 오후 1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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