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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자산 취득 후 답변 만족도
lovets***   2016-11-08 오후 3:39: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1
정부출연금 및 기타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연구과제도 진행하고 자산 취득도 하였습니다



정부출연금 및 기타 국가보조금으로 기계장치 취득 시



(질문1)보통예금 10 / 국고보조금 10



국고보조금 10 / 기계장치국고보조금 10



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만큼(0.2라고고 가정)



감가상각비 0.2 / 감가상각누계액 0.2



기계장치국고보조금 0.2 / 감가상각비 0.2 회계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10 (유보)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0.2 (-유보)->국고보조금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비

그렇게 하여 유보조정명세서에 표시해서 차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인가요?  

찾아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또 글들을 읽다보니 잘 못 된 건가 해서요....



(질문2) 정부출연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으로 과제 종료 후 해당 자산 취득이나

연구비에 대해 청구했던 것이 반려되어 정산되면서 반려된 것에 대해 반환한게 되었습니다

2015년 회계처리 시 상응되는 비용이 있는 출연금에 대해선 영업외수익(보조금수익)으로 잡고 자산의 경우에는 질문1과 같이 처리 후 세무조정했습니다

반환 정산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6-11-09 오후 1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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