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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firsttim***   2016-11-08 오후 1:2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9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분이라고 신고하는항목이 있는데요.



2014년에 선급금 처리하여 고정자산 매입분 신고로 안들어가고 그냥 일반 부가세 신고 들어간 금액이 950,000원에 95,000원이 있고



2016년 11월에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는데, 고정자산으로 신고 들어갈 금액(950,000원에 95,000원)이랑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금액(250,000원에 25,000원)이 같이 발행 되었습니다.



그럼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에 고정자산 매입분이라고 신고해야 할 금액은 950,000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14년 선급금 처리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1,900,000원이라고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09 오후 1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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