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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선수금 재질문 답변 만족도
ttalk***   2016-11-08 오전 9:4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5
회계처리를 묻는것이 아니라 세무이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선수금을 계약기간 5년동안 납품될때마다 조금씩 매출하고 상계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사가 합의하에 진행된 것입니다. (문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것에 세법상 이슈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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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장기선수금  







수고 많으십니다^^







업체와 물품공금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 1억을 받았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하고 선수금으로 회게처리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선수금을 상계처리 하는 시기를



5년으로 분할해서 상계한다고 양사가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구두합의)







아마도 내부적으로 현금유동성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본듯 합니다.



이럴 경우 장부상 5년동안 계속 선수금이 남아있게 되는데 세무이슈가 없을까요







구두합의 한대로 납품할 때마다 선수금의 일부를 계속 상계처리 하는걸로 가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구두합의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안받아도 무방한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내용을 참고하신 다음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자



보통예금  110 / 선수금         100



                부가세예수금    10







물품 공급일



보통예금   198 / 매출          180



                 부가세예수금   18



선수금      20   매출           20

* 첨부 : -  



    

  

 
 
 
전문가 답변 2016-11-09 오전 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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