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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명의로 계약한 오피스텔(사무실용) 답변 만족도
dig***   2016-11-07 오후 10:0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6
1.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오피스텔을 개인적으로 취득후 임대업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향후 법인사무실을 이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시. 법인 대표자는 임대업사업자등록을 내지않고 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여 전액 보증금 계약 또는 보증금 및 월세를 시세대로 적용하면 법인은 부가세공제는 제외하고 보증금과 임차료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대표자는 반드시 임대업사업자등록을 내고 월세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지?



2. 법인의 대표자는 개인자금으로 오피스텔을 개인적으로 취득시 오피스텔(업무용)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수령을 받은경우와 못받은 경우 회계처리?
 
 
 
전문가 답변 2016-11-08 오전 7: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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