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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DB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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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ty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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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오후 5:51: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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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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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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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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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에 가입한 법인입니다.
대표이사가 퇴사하여 총 퇴직금 89,000.000 이 나왔습니다.
20,000,000원은 회사에서 IRP계좌로 선지급하였고
건강보험 정산금과 소득세등 정산이 있어 다시 회수할 금액 35,000,000원이고
나머지 퇴직연금에서 34,000,000원 차액만큼 나갈예정입니다.
그럼 이연퇴직소득세를 퇴직금 89,000,000원에 해당하는걸 전부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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