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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답변 만족도
sejin***   2016-11-07 오후 5:5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0
개인(부동산임대)

법인(음식업)



법인에서 개인에게 건물토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대표자가 동일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작성 했고,

임차료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굼궁한것은

건물의 다른층의 임차료보다 더많이 책정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층의 경우 월세가 5백 / 당 법인은 2천만원

기준시가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도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1-08 오전 7: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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