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소유 부동산 매각시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bh99***   2016-11-07 오후 4:34: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5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 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점과 지점(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두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점은 부동산임대사업 한곳만을 하고 있기에 임대매출만 발생하고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총괄사업장으로 신고 납부 하고 있구요.



지점의 부동산임대사업장 상가건물을 매각 하고자 합니다.

건물분,토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지점의 사업자로 발행해 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 인데 면세가 되는 토지분에 대해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매수인이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라면 이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작성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08 오전 8:05:4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