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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선수금 답변 만족도
ttalk***   2016-11-07 오후 1:23: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수고 많으십니다^^



업체와 물품공금 계약을 맺고 계약금 10% 1억을 받았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하고 선수금으로 회게처리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선수금을 상계처리 하는 시기를



5년으로 분할해서 상계한다고 양사가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구두합의)



아마도 내부적으로 현금유동성때문에 그렇게 합의를 본듯 합니다.



이럴경우 장부상 5년동안 계속 선수금이 남아있게 되는데 세무이슈가 없을까요



구두합의 한대로 납품할때마다 선수금의 일부를 계속 상계처리 하는걸로 가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구두합의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안받아도 무방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1-08 오전 8: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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