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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수금 답변 만족도
ss1***   2016-11-07 오전 10:3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7




[질문1]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여



    8억정도를 가수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주)법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의 50%를 대표이사명의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거래대금은 17억(가정)인데  이중 대표이사 가수금 8억을 공제한 9억을



   잔금으로 (주)법인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가능한 거래인지요?



  [질문2] 대표이사는 8억을 법인에게 빌려준 가수금이므로 이돈에 대해



    법인에게 이자를 받고자 합니다



    작은것 [ 당좌대출이자율 4.6% , 가중평균이자율 **%]을 적용해 4.6%라고 했을때



    8억 *4.6%= 36,880,000원  



    법인 이자비용 36,880,000

    법인의 이자원천징수액 (25%) 36,880,000*25%= 10,120,000



    대표이사 이자수입액 36,880,000  [종합소득세 합산]

    이자 원천분제외 입금액 26,680,000



     [회계처리]

    

      1. 이자지급시



      이자비용 36,880,000  / 예금 26,600,000

                             예수금 10,120,000



      2.원천납부시

  

       예수금 10,120,000  /  예금 10,120,000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1-07 오후 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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