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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가수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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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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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오전 10:31: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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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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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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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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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여
8억정도를 가수금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주)법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의 50%를 대표이사명의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거래대금은 17억(가정)인데 이중 대표이사 가수금 8억을 공제한 9억을
잔금으로 (주)법인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가능한 거래인지요?
[질문2] 대표이사는 8억을 법인에게 빌려준 가수금이므로 이돈에 대해
법인에게 이자를 받고자 합니다
작은것 [ 당좌대출이자율 4.6% , 가중평균이자율 **%]을 적용해 4.6%라고 했을때
8억 *4.6%= 36,880,000원
법인 이자비용 36,880,000
법인의 이자원천징수액 (25%) 36,880,000*25%= 10,120,000
대표이사 이자수입액 36,880,000 [종합소득세 합산]
이자 원천분제외 입금액 26,680,000
[회계처리]
1. 이자지급시
이자비용 36,880,000 / 예금 26,600,000
예수금 10,120,000
2.원천납부시
예수금 10,120,000 / 예금 10,120,000
상기와 같이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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