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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ejayoun***   2016-11-06 오후 11:3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9
아파트가 언니와 공동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신혼집은 신랑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팔고 이사예정이고 분양받으려면

부부모두가 무주택이어야해서 빠질려고 하는데 바로 돈거래가 이루오 져야하나요?

실질적으로 언니가 현재 돈이 없어 당장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서와통장이체내역도 같이보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08 오후 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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