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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인식기준 답변 만족도
alld***   2016-11-04 오후 3:0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4
기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기부금영수증을 미수령시

현금주의에 따라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수령의 기준이 거래처의 발행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지급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의견 요청드립니다 .





기부금 지급 10월 31일

기부금 발행일자 기부금 영수증상 기부내용의 연월일 기준 : 10월 31일

거래처 기부금수령인의 발행일자 : 11월 2일



위 경우 연월일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는 지

거래처의 수령인의 발행일자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는 지 여부
 
 
 
전문가 답변 2016-11-06 오후 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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