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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답변 만족도
ezplain***   2016-11-04 오후 2:1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였는데 ***상품을 ***코리아를 거치지 않고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코리아에서 상표권침해? 를 이유로 소송을 하였고, 일정금액을 배상하기로 하고 취하를 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합의금이 손비로 인정이 되는지, 장부상에는 경비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조정에서 부인하거나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잡손실외에 적절한 계정과목이 있는지요? 어찌하였든 상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비용인데 상품원가로 보아도 되는지요?

3. 세금계산서등 정규증빙이 없는데 이경우 증빙은 무엇으로 대체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1-04 오후 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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