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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주의 포괄주의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o***   2016-11-04 오전 10:1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9
종합소득세는 열거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열거주의는 제가 사업자등록시 열거한 즉 등록한 업종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잡는걸로 생각하면 이해하는게 맞나요? 그러면 잡이익인 신용카드매출발행공제 전자세액공제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제 중 사업과관련이 어느정도 있어서 수입금액에 포함되게 되는건가요?

그러면 법인의 포괄주의는 업종에 등록되어있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대해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6-11-04 오후 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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