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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부탁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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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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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오전 9:56: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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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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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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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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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조정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100%가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2015년 세무사사무실에서 조정을 마쳤는데 책에서 배운 내용과 다르게 조정이 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2015년 기초잔액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인누계액 3,705,163,176
퇴직금운영자산 손금산입액 -3,705,163,176
2015년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 지급한 급여총액 1,642,207,070
2015년 충당금 기초잔액 4,925,894,310
2015년 기초부인누계액 3,705,163,176
2015년 기말추계액 잔액 2,614,746,650
2015년 퇴직급여지급 2,665,861,656 지급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665,861,656 대)퇴직연금 운영자산 2,631,998,093
대) 보통예금 33,863,563
위 경우 퇴급여충당금조정명서세 작성시 기중퇴직금 지급액 입력하는 금액은 33,863,563으로 입력이 되어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입력된 금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액 2,665,861,656 으로 입력되어 차감액이 -1,445,130,522 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연금에서 지급된 금액 2,631,998,093 이 퇴직급여충당부채 손금산입되고 추가로 1,445,130,522도 퇴직급여충당
부채로 손금산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충당금 부인누계액
보다 퇴직급여를 적게 지급하였어도 부인누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금 산입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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