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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3***   2016-11-03 오전 10:0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3
법인 사업자인데 제조업 이지만 상가 건물을 갖고 있어

상가 임대료를 법인으로 매출을 합산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매출이나 , 임차인에 게 받은 보증금을

전년도 결산을 보니 임차 보증금과 임대보증금 두가지로 다 잡아 놨던데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은 원래 임차 보증금으로 잡아서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잡아놔야 하는게 아닌가요?

임대보증금으로 잡아놓으면 부채로 가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원래 있던 임차인이 퇴거해서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것도 임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03 오후 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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