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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
sab***   2004-09-16 오후 4:34: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1
안녕하세요..



실장님께서..출장을 가셨는데요.



KTX 특실을 이용하셨나 봅니다.. 저희는 규정상 이사급에 특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좌석이 없어 특실을 타신것은 아니구 역방향인 관계로



특실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KTX 특실 금액을 다 처리해 드릴수 있는지..



제 생각엔 KTX 특실 요금을 다 처리할수는 없고.. 일반요금을 적용해 KTX 특실 영수증으로 증빙을 하고 사유를 적은후 일반요금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둘다 가능한가요?



또 출장시 현금 영수증을 분실하셨는데.. 사유를 적고 관리자의 결재를 득하면.. 이것도..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16 오후 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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