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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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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6 오후 4:29: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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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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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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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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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인데요
2003년에 자재를 1,100,000에 구입하고 100,000원은
담당직원과 상의해서 100,000을 깍아주기로하였는데요
세금계산서는 1,100,000에 발행하고 대금결재는 1,000,000
만했는데요 상대거래처에서 착오로 부가세 100,000은 미수금
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지금에와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달라고 하니, 저희회사는 1,100,000을 다 결재한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미 회계년도와 공사준공을 다 했는데
이(-)세금계산서를 받으면 2004년도에 분개처리를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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