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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수출,쉽백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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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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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오후 4:21: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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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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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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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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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저희회사(수출자)
B-베트남회사(수입자)
1.A에서 B로 물품을 필름을 수출하는데, 필름이 나갈 때 봉에 감겨서나가는데, 그봉은 다시 회수될예정입니다. A회사에서 수출할때 수출신고필증에서 필름금액($10,000)과 봉금액($500)이 합친금액으로해서 결제금액$10,500 이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봉은 무상물품으로 신고필증상에표시되어있습니다
그럼 부가세신고할때 영세매출잡을때 신고필증상 총 결제금액 $10,500원이아닌 $10,000원만잡아도되는건가요?
2.봉(용기)를 다시국내에 반환이되고 수입신고필증상에 과세표준이$500잡혀서받았습니다. 관세랑,부가세없이 통관수수료만 발생되었습니다
세관에서 과세표준($500)에대한 면세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면세계산서받은거에대해서는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매출신고할때는 재화용기부분에대해서 무상수출로보아 매출금액에 제외하였는데 그건이 다시 국내에들어왔을떄 비용으로잡히면안되는것같아서요 ㅜ 분개를 어찌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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