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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1982m***   2016-11-02 오후 3:19: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9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6개월미만일 경우



1월~6월(총3억공사,대금지급에 약정은 별도로 없음)



1월 31일자로 2억을 발행했는데 대금은 7일 이내로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1. 위와같은 경우에도 맞게 발행된건가요?



       대금결제와 상관없이 발행해도되나요?







질문2. 당사가 하도급업자라면 원도급자와의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은



       7일이내 대금수령이라든지 제약을 받지 않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6-11-03 오전 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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