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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답변 만족도
jh***   2016-11-02 오후 2:2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
유학원입니다.



유학생들에게 유학알선을 하고 해외로 송금후 남은 차액 (커미션)을 영세율 적용하여 수입(과표)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의뢰한 고객중 한분이 수속료(커미션)에 대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주면 되는지 아님 부가세를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면 어떤증빙서류로 고객은 경비인정을 받을수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11-03 오전 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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