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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폐업한법인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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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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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오전 10:17: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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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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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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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법인업체가 2016년 5월29일 중도폐업을 했는데요,,(법인등기가 사라지고 그런건아닌거 같아요,,)
그럼 저는 5월 29일까지의 재무제표만 만들면되나요?
여기가 가지급금도 많고 미납부된 세금도 많은곳인데 세금을 폐업일 이후에 법인통장으로 납부했더라구요,, 그럼 장부상에는 폐업일이후에 완납된 부분을 반영해야하는지 5월 29일까지의 자료만 반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ㅎ
그리고 전기이월된 가지급금인정이자가 15,000,000원있으신데,,이것도 상여처분해야되죠,,그리고 2016년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되는데 그럼 2016년 결산때 이월된 인정이자와 2016년에 발생되 인정이자를 합쳐서 상여처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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