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저희 사장님 명의로 법인회사가 2개입니다... 답변 만족도
ya2no***   2004-09-16 오후 2:0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5
저희 사장님 명의로 법인회사가 2개입니다.



그 두 회사를 A, B라고 치면

A는 폐업신고를 한 상태이고,

A의경우는 통장에 잔고도 얼마 없습니다.



한 사무실안에서 두 회사를 관리하다 보니

망해가는 A의 경우 자금이 부족하면 B의 자금을 입금시키기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끊어놓거나 했거든요.



근데 이제 A는 아주 폐업 되어버렸으니까

지금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도 없고,



A 회사의 각종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된 급여등을

B의 은행잔고에서 송금해버린적이 몇 번있는데,

사실 어쩔 수 없기도 하구요.



이걸 B회사의 입장에선 어떻게 분개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4-09-16 오후 7:57: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